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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세 차례 연기됐던 ‘코인 세금’이 실제 도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과세 시스템 구축과 국회 논의라는 마지막 변수도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정부가 별도의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늦췄다.
이후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추가 연기됐고 현재 법률상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정해진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고, 시행 시점만 여러 차례 조정됐다.
따라서 정부가 다시 시행을 미루려면 국회에서 별도의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원칙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2027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과세 방식은 연간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 실제 적용 세율은 22%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여러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과세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해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 500만원을 벌었다면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손실이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다음 해 발생한 5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식 투자 역시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도 과세 시행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생긴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자본이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외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과세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기타소득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자본이득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시행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과세를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간 거래,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서비스 등 복잡한 거래 흐름을 모두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구축 과정에 있다.
특히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기존 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 취득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세부 기준도 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드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예치해 보상 형태의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일반적인 매매와 달라 언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지, 얼마를 취득 가격으로 볼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투자자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는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연간 손익을 계산해야 하며, 여러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전체 거래 내역을 합산해야 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경우 거래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 방식도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직접 거래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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