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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첫 번째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신규로 해당 상품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을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3000만원을 상품 투자와 별도로 계속 계좌에 묶어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매수 시점에 현금 예탁금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계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투자 열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에 레버리지가 집중될 경우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과 관련 광고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투자자 교육도 강화된다. 사전교육의 평가 기준을 높이고 실제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1시간 분량의 교육이 추가될 예정이다. 최소 매매 단위 확대와 괴리율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되며, 괴리율 관리 강화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투자 열기가 계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개인별 투자 한도다. 증권사별로 계좌마다 투자 가능한 금액을 제한해 한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를 하나의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산정 방식,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모의투자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사전교육만 이수하면 실제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가상 투자로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한 뒤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도한 주문을 반복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나치게 많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비용 수준은 한국거래소와 업계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 운영 방식도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장 마감 직전에 몰리는 리밸런싱 주문을 장중으로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동성공급자(LP)를 맡는 증권사에도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들 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업계의 자율적인 협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운영 중인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하되, 언제 어떤 상품에 적용할지와 적용 기간 등은 앞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또는 그 이상의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
특히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장세에서는 '변동성 잠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루 10% 올랐다가 다음 날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률이 단순히 배수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수록 기대한 수익과 실제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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