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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부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올 5월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중 일부인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한층 강화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해 지난 5월 1일~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법정 지급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지만 국세청이 지급 시기를 조기 집행하면서 추석과 각종 생활비 지출을 앞둔 서민 가구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7일은 정기분의 전체적인 지급 예정일로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이나 계좌 오류, 소득·재산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5월 정기 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 기준 최대 4개월 이내에 심사·지급이 진행되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현재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EITC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대폭 인상해 근로장려금의 대상 기준을 넓힌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 인상을 고려해 연 소득 요건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각각 높인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50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 지급액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180만 원(15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25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30만 원↑)으로 약 9% 인상된다.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는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도 800만~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개편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납입금 10%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형 ISA’가 신설된다. 연 한도는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무주택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40%)를 각각 허용해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상시화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750만 원)로 상향돼 연간 총급여 600만 원(월 5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지며 음식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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