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꼼수 부리던 대형 빵집, 이제 안 통한다...정부가 작정하고 만든 '기준'

앞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업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빵을 만드는 등 ‘진짜 가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꼼수 상속’ 논란이 있었던 일부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을 막고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동안 실제 사업 운영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단순 판매 중심 사업에도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번 개편안은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사업의 실질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가업 인정 요건이다. 기존에는 경영 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만 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 이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7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승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3년을 채운 뒤 추가로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와 음식점업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히 빵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는 가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 업체에서 빵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고 제조하는 제과점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727개로 제한되며,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주된 사업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자체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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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랜 기간 지역에서 명성을 쌓은 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하는 ‘백년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장수 카페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 승계 자체를 막기보다는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토지 관련 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현재는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3~7배까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3배까지만 적용된다. 수도권은 2배,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3배가 적용되며, 1㎡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제3자가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마련한다.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60대 이상 최대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경우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한다.

또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하면 향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사업체 물려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어가는 ‘진짜 가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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