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가장 유명한 '보쌈' 브랜드... 오늘 갑자기 전해진 안 좋은 소식
놀부보쌈 / 놀부 홈페이지

부대찌개, 보쌈 메뉴로 유명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놀부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회생 신청 경위, 향후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놀부가 회생을 신청한 배경에는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놀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낸 뒤 2023년 흑자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주저앉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를 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6억9000만원이다. 전년(약 5억8500만원)보다 영업손실이 14.8배로 불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38억5000만원으로 전년(약 761억원)보다 16.1%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약 139억3000만원으로 전년(약 15억6000만원)의 9배 수준으로 커졌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으로 17.0%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홍보·마케팅 비용과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 비용이 크게 늘었고, 보유한 무형자산과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까지 장부에 반영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작은 보쌈집에서 출발한 브랜드다. 오진권·김순진 부부가 문을 연 '골목집'이 그해 가게를 넓히며 '놀부보쌈' 상호를 쓰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놀부는 1992년 놀부부대찌개를 선보이며 송탄식 부대찌개를 전국에 알렸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하며 한때 전국 매장이 1000여곳, 연매출이 1200억원을 넘길 만큼 몸집을 키웠다.

경영권은 여러 차례 손바뀜을 겪었다. 창업주인 오진권·김순진 부부는 2003년 이혼하면서 김순진씨가 대표직과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11년 12월 놀부를 약 1200억원에 인수했지만, 실적이 꺾이자 2022년 지분 57%를 약 200억원에 넘기며 발을 뺐다.

현재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 출신으로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대표가 2024년부터 경영을 맡고 있다. 김용위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 전속 사진가를 지낸 인물이다. 엔비홀딩스 관계자는 회생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 환경 변화 등이 겹치면서 놀부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