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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을 부풀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대가는 컸다. SK하이닉스 직원은 잔꾀를 부리다 해고는 물론 10억원에 가까운 보수도 날려버렸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 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 씨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0회의 출장 중 23회에 걸쳐 근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하거나, 평균 5시간에 걸쳐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징계위원회도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근태위반 행위가 19회로 줄었지만, 해고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A 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재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A 씨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패소가 확정됐다. A 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해고는 과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하며 1심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해 2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 씨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청구 취지를 달리해 "해고가 위법해 무효"라며 다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A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 “사원증 카드키 출입 기록은 무단이탈의 근거가 아니다”, “카드키 타각이 되지 않는 곳에서 회의했다”, “협력업체 상황을 파악했다”, “차 안에서 미팅을 준비하느라 이동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모두 기각됐다.
아울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포상받은 적도 있다”고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 씨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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