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9월 추가 모집 검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첫 모집에서 138만 명에 달하는 최종 가입자를 확보하며 청년 금융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신청에 총 234만 3000명이 접수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만 7000명 가운데 138만 5000명이 최종 가입을 마쳤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98만 3000명으로 70.9%를 차지했고 우대형은 38만 9000명으로 28.1%를 기록했다. 기여금 미지급 대상인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1만 2000명으로 0.9%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25세부터 29세 사이가 52만 4000명으로 37.8%를 나타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세부터 34세가 51만 명으로 36.8%, 19세부터 24세가 29만 명으로 20.9%를 각각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높은 가입 수요를 확인해 오는 2026년 9월 추가 가입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3년 만기 고정금리 저축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연 5% 수준이다.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 2~3%포인트가 합산될 경우 가입자는 최고 연 7~8%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품의 핵심 혜택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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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가입자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아 3년간 최대 108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지원받아 3년간 최대 216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최고 연 8% 금리를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만기 납입할 때 가입자가 납입하는 원금은 총 1800만 원이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이자가 더해지면 일반형 가입자는 약 213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우대형 가입자는 약 2255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만기에 받는다. 시중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일반형은 연 13.2%에서 14.4%, 우대형은 연 18.2%에서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실질 수익률이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차감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입 방식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입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새로 신청한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가 내려진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 6000명 중 40만 9000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비나 관련 서류 미제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서류 미비 신청자들은 서류 보완 후 오는 9월 예정된 추가 가입 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반기별로 청년미래적금을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최초 가입 기간 이후 다음 모집 시점 이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연령 제한에 걸려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나이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은 공고되는 모집 기간과 본인의 만 나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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