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8월14일 크립토 투자계약 공모 규정 신설 논의
SEC, 8월14일 크립토 투자계약 공모 규정 신설 논의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월 14일(현지시각)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특정 크립토 투자계약에 맞춘 공모 규정 신설안을 논의한다. SEC가 8월 10일(현지시각) 낸 공식 통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워싱턴 SEC 본사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안건명은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Regulation Crypto Assets)’이며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이 발표를 맡는다. 이번 회의는 폴 아트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이 올해 3월부터 언급해온 구상을 공식 제안 단계로 끌어올리는 자리다. 다만 회의에서 제안 발의가 승인되더라도 곧바로 확정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트킨스 의장이 3월부터 그려온 밑그림

아트킨스는 앞서 스타트업 면제, 더 큰 규모의 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세이프하버(safe harbor)’ 등을 SEC가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세이프하버는 토큰 관련 거래에서 어느 시점부터 증권법 적용이 멈추는지를 발행사에 더 명확히 알려주는 장치다. 아트킨스는 3월 연설에서 예시 수치로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63억원, 1달러 1,417원 기준) 규모의 펀딩 면제안을 제시했다. 다만 8월 14일 안건 자체에는 구체적인 기준선이나 전체 규정 문구가 공개돼 있지 않다. SEC의 2026년 통합의제(Unified Agenda)는 더 넓은 범위의 ‘크립토 자산’ 규정을 제안 단계로 분류해두고 있고, 스타트업·대규모 자금조달·투자계약 세이프하버라는 여러 가능한 예외·면제 트랙을 설명하고 있다.

공모 규정에 한정된 안건, 전체 시장구조는 아니다 / AI 생성 이미지

공모 규정에 한정된 안건, 전체 시장구조는 아니다

8월 14일 안건은 전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규정보다 범위가 좁다. SEC 통지문은 이번 회의가 특정 크립토 투자계약이 관련된 공모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브로커딜러의 재무건전성, 거래소·대체거래시스템(ATS)을 포괄하는 크립토 시장구조 규정은 2026년 의제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SEC는 분류 문제에서도 이미 다른 조치를 취해뒀다.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연방 증권법이 크립토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닌 자산이 투자계약의 일부가 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하는 공동 해석을 냈다. 양 기관은 이 해석이 의회 입법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보다 며칠 앞서 두 기관은 규정 제정, 상품 정의, 감독을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상원 클래리티법과 병행 진행, 9월15일이 다음 시험대

이번 회의는 상원이 8월 휴회 중인 시점에 열린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H.R. 3633)에 대한 토론종결(cloture) 동의안은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인 9월 15일 오후 2시15분(현지시각) 성숙(ripen)한다. 이 절차적 표결은 상원이 법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뿐 법안이 곧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트킨스 의장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SEC가 규정 제정을 통해 크립토 시장의 일부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입법이 더 지속력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기관 규정만으로는 SEC와 CFTC 사이의 법정 권한 분배를 영구적으로 다시 그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의회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클래리티법이 법정 시장구조 틀을 세우는 것과 달리 8월 14일 회의는 SEC 자체의 증권법 권한 안에서 특정 크립토 공모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업계 반응과 향후 절차

TD코웬(TD Cowen)의 재럿 세이버그(Jaret Seiberg) 애널리스트는 SEC 통지 직후 낸 고객노트에서 “상원이 8월 휴회 전 크립토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 처리에 실패한 뒤, SEC가 크립토 자산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할 여러 규정 제정 중 첫 번째로 본다”고 평가했다.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크립토 기업들이 SEC 등록 의무를 촉발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직접 운영·관리하지 않게 된 기업이 SEC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퇴로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트킨스와 SEC는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성 성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이런 스태프 성명은 장기적 지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정식 규정 제정을 거치면 향후 뒤집기가 더 어려워진다.

다만 규정 확정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달이 더 걸릴 전망이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첫 단계 이후 통상 2~3개월가량의 의견수렴 기간이 뒤따르고, 이후 상당히 긴 재작업 과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SEC와 CFTC의 공동 ‘택소노미(taxonomy)’ 방침, 토큰화 증권 접근법 등 SEC가 이미 추진 중인 다른 크립토 정책 조치들과 나란히 놓이게 된다. 투자자와 개발업체는 실제 제안문이 나와야 공시 요건, 자격 조건, 전환 기간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회의 통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며, 아트킨스가 예고한 스타트업·펀딩·세이프하버 개념이 실제 제안에 그대로 남을지도 이후 공개될 문서를 봐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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