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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2년 앞서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기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해당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관련 지원을 세제 혜택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는 2028년 말까지 10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청년들의 청약 가입을 유도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단축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약 2년 더 유지될 예정이었던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청년주택청약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 관련 상품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저축하면서 청약 기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돼 왔다.
비과세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지만, 비과세 대상이면 해당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계좌는 1만1852개였다.
이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모두 4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비과세에 따른 세액 감면 규모는 6억4000만원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누적으로는 약 3만800명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감면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와 혜택 규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를 예정 시점보다 일찍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종료 이유에 대해 국회에 “재정지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을 줄이고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일반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세제 지원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는 일몰 규정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자소득 자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는 적용 방식이 다르다.
정부는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종료하되 다른 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는 상시화하는 방식으로 세제 체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 주거 지원을 세금 감면 방식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지원 방식의 변화가 실제 부담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저축은 단기간에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장기간 자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종료가 가입자들의 저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비과세 종료 시점이나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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