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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상품 포함)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무료로 운영한다. 현재는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도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도록 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예비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하도록 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모의거래 이수를 거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된다. 또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댓값으로 해 산정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또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 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특정 주가지수나 채권, 원자재 등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TF는 하나의 상품 안에 여러 종목을 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얻기 쉽다. 또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에 따라 투자 대상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내 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TF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종하는 지수와 실제 ETF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상품의 운용 방식과 수수료,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이다. 예를 들어 2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가 하루에 1% 상승하면 약 2%의 수익을, 1% 하락하면 약 2%의 손실을 목표로 한다. 레버리지 ETF는 적은 투자금으로 시장 변동에 더 크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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