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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약 60시간의 파업을 거친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인상효과가 4000만원대에 달한다”며 합의안 설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잠정합의안의 총액을 3480만원으로 추산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간 임금 증가분까지 더하면 실제 임금 인상효과가 약 4084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액과 비교하면 합의안의 인상폭은 낮아졌으며, 정년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 일부 쟁점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타결 여부는 오는 31일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결정된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마침내 전향적 합의를 이끌어 202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일시금, 주식, 복지포인트 등이다. 기본급은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성과금 400%, 일시금 1270만원, 주식 15주, 사내 복지포인트인 해시포인트 50만 포인트가 포함됐다.
노조는 이들 항목을 합산해 잠정합의안의 총액을 348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기본급 10만원 인상으로 발생하는 연간 임금 상승효과 약 600만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인상효과는 약 4084만원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연간 효과를 60만원으로, 성과금 100%를 383만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4000만원대’는 모든 조합원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금과 일시금뿐 아니라 주식과 복지포인트,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간 효과까지 노조가 자체적인 산정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다.

지급 시기도 잠정합의안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타결 즉시 성과금 300%와 일시금 87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11월 말에는 일시금 400만원과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나머지 성과금 100%는 12월 말 지급된다.
결국 성과금 400%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나눠 지급하는 구조다.
현대차지부는 이를 두고 “인상효과 4000만원대 공정분배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성과분배를 확보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대차의 전년도 실적이 19.5% 하락하면서 사측이 임금 인상폭을 줄이려 했지만, 교섭을 통해 4000만원대의 인상효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최초 요구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여금 50% 인상과 정년연장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하지만 실제 잠정합의안에서는 기본급 인상액이 10만원으로 낮아졌다. 상여금과 고정급 인상 문제도 올해 합의에서 확정하지 않고 2027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가 이번 합의안을 ‘4000만원대 인상효과’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당초 요구했던 모든 사항을 관철한 것은 아니다.

인력 충원 문제에서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차는 2027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모두 5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7년 채용 인원에는 핵심 기술 직무 인원도 포함된다.
노조는 고용 확대를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별도의 방식으로 합의했다.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법제화되면 즉시 적용하고, 단계적인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현재의 임금피크제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나 폭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하기휴가비는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다만 실제 적용은 2027년부터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의 입장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 간 갈등이 컸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정리됐다. 양측은 총 10건, 213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모두 철회하고 시효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올해 임단협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현대차지부는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로 이어진다.
노조는 25일 오전 대의원 설명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오후에는 근무조별 조합원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는 특히 당초 요구안보다 낮아진 기본급 인상폭과 성과금 규모, 정년연장 및 고용 확대 등의 내용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부분파업과 특근 거부 등을 이어갔다. 8월에는 10년 만에 전면파업까지 단행했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벌인 파업 시간은 모두 60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될지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는 31일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안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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