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만 5억?…'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줍줍 분양가는?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위치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1세대에 대한 재공급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번 대상은 전용면적 82㎡B 타입 1세대로 공급 금액은 부대 경비를 합산해 8억 771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모집공고일인 21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26일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단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 높이의 11개동 총 1180세대 규모로 조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다. 이번 재공급 물량은 A동 3202호 82B 타입 전용면적 82.4015㎡ 1세대로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사업주체인 인창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해 일반 공급 방식으로 다시 선보이는 물량이다. 분양 가격은 최초 분양가 8억 6500만 원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회수하고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및 법률 비용 등 추가 부대 경비 1210만 원을 합산해 총 8억 7710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이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단지인 만큼 최초 수분양자가 선택했던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승계 대상 옵션은 발코니 확장 및 유리 난간, 시스템창호 설치 비용 2893만 원과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등 총 5개 공간에 설치되는 일반형 시스템 에어컨 790만 원이다. 옵션 합계 금액 3683만 원과 아파트 총 공급금액 8억 7710만 원을 합한 최종 납부 금액은 9억 1393만 원에 달한다.

납부 일정은 계약 체결 시 10%를 납부하고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나머지 잔금 90%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미 완료된 사업장이므로 중도금 회차나 대출 알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즉시 열쇠를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주택의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1일 기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 한정된다. 외국인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가점 요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형별 일반 공급 세대수가 1세대이므로 신청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100%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과거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배우자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해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장기 해외 체류자 역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된다. 특별 공급 물량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접수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31일 진행되며 당첨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은 9월 2일 서울 중구 황학동 베네치아 상가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계약 체결은 9월 7일에 이뤄지며 잔금 납부 및 입주 지정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30일간 부여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한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전매제한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2월 28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어 이미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이므로 별도의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함에 따라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주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준공 단지 특성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자는 사전 대출 가능 여부와 자금 조달 방안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정부 수입인지 비용은 사업 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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