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임장하려면 돈 내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집을 직접 보여주는 ‘임장’ 활동에도 일정 비용을 받는 일명 ‘임장 보수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이 성사돼야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중개사가 상담과 현장 안내, 차량 이동, 서류 확인 등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미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집을 보러 갈 때마다 별도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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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일이다”…임장비 다시 꺼낸 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을 알아보는 고객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매물을 차량으로 안내하는 데에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상담 과정에서 비용을 받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임장’은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으로 매물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나 주택을 찾아가 집 안팎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라도 직접 가보면 사진으로는 알기 어려운 소음이나 일조량, 냄새, 주차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역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주변 상권, 학교와의 거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고 집주인과 방문 시간을 조율한 뒤 현장까지 동행해야 한다. 여러 매물을 하루에 연이어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가 별도의 보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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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 되면 보수도 없다…중개업계가 문제 삼는 구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성립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개보수는 흔히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 돈이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현재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를 ‘상한요율’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상한요율이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다.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대 320만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다.

중개업계가 임장비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 때문이다.

고객에게 여러 차례 집을 보여주고 계약 조건을 설명했더라도 결국 계약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지거나 거래 자체가 취소되면 그동안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매물을 직접 둘러본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도 많다.

중개업계에서는 이런 현장 서비스에도 일정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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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집 보러 갈 때마다 돈을 내야 할까?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현재 논의만 놓고 보면 ‘앞으로 집을 한 번 보러 갈 때마다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미리 받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 돈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빼주는 형태다.

예를 들어 임장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중개사를 통해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낸 임장비만큼 중개보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사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중개보수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소비자가 임장비를 그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임장비를 얼마로 정할지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 돈을 받고, 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환불할지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협회가 구체적인 임장비 금액을 확정한 상태도 아니다.

임장비 도입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중개보수를 내고 있는데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곳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자신의 예산과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러 집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약 매물을 볼 때마다 임장비를 내야 한다면 집을 많이 비교할수록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제공하는 상담과 매물 안내가 어디까지 무료이고 어디부터 유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협회가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을 당시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반면 중개업계에서는 현장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시간 동안 고객을 데리고 여러 매물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도 들어간다. 먼 지역을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

결국 같은 상황을 두고 소비자는 ‘집을 보여주는 것은 중개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중개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별도의 노동이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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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방식도 손보겠다는 협회

임장비 논의와 함께 중개보수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진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이다.

여기서 ‘정률제’는 거래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에 0.5%를 적용하면 500만원이 계산된다.

현재도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률제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금액을 협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협회는 이런 협의 과정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보다 명확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질 높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률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장비 도입,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냐

현재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도 있다.

협회가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의지를 밝힌 것과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법에는 거래가 성립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인정하려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임장비를 받는다면 금액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단순한 상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매물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지, 계약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졌을 때는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사실상 강요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집 보러 갈 때 돈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제공하는 현장 안내와 상담을 하나의 전문 서비스로 보고 별도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중개보수 안에 포함된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중개업계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투입되는 노동과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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