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보다 더 심각...주거비 70만원 허위로 타간 삼성 직원들 '전과자' 될 수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일부 직원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이 회사 조사를 넘어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일부 직원이 회사의 주거비 지원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가 정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받아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직원들이 제출한 주거비 지원 관련 서류와 실제 임대 조건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사내에서는 200명 안팎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정확한 조사 인원이나 부정수급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내용을 작성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직원별로 따져봐야 한다.

33㎡(약 10평) 미만이어야 받는 주거비 지원

삼성전자의 주거비 지원은 원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별도의 거처가 필요한 직원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다. 이번 논란에서 문제가 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주택 면적이다.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33㎡, 약 10평을 넘는 주택이나 투룸 등에 거주하면서 회사에는 33㎡ 미만인 것처럼 계약 내용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주택 형태와 다른 내용을 적었다는 주장도 있다.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 지원 대상 금액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임대차 조건과 회사에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달랐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보다 높은 월세를 적은 뒤 임대인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월세깡’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세가 50만원인데 회사 제출 서류에는 70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20만원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보다 많은 주거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방식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현재 삼성전자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에서 먼저 알려줬다”면 책임이 없어질까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허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일부 직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회사의 주거비 지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회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사례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해당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서류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들의 행위 역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거래관계와 각 당사자가 알고 있던 내용,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맡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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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돈을 받았다면 왜 ‘사기죄’가 될 수 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기죄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재산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입하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직원이 주거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와 다른 임대 조건을 회사에 제출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회사가 제출된 자료를 사실이라고 믿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직원의 허위 자료 제출과 회사의 지원금 지급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처음부터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허위 자료가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계약서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원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허위 기재인지, 해당 내용이 실제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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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무조건 문서위조일까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해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권한 없이 고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범죄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문서의 내용이 거짓인지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의와 의사에 반해 작성됐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의 면적이나 월세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나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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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지제도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해놓는 이유는 한정된 회사 재원을 필요한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다.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닌 직원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해당 직원이 회사의 복지제도를 잘못 이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지급 판단 자체를 잘못된 정보로 유도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실제보다 높은 월세를 기재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지원 기준을 잘못 이해한 사례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돈을 허위 자료를 이용해 지급하도록 만들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같은 방법을 알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특정 중개업자 등이 직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며 관여했는지까지 확인된다면 사건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직원이 지원 기준을 잘못 이해했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고의적인 부정수급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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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된 뒤 지원금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돈을 돌려줬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허위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금을 받았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회사 내부 징계 역시 별도의 문제다.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 기재의 정도와 기간, 지원금 규모, 고의성, 반복성, 다른 직원에게 방법을 알려줬는지 여부, 회사의 기존 징계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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