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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88번지 일원에 위치한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잔여 2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조성된 총 1517세대의 대단지이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124P 주택형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게 평가된다.

무순위 사후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은 9월 10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홈 피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 하루 동안 진행된다. 견본주택 방문을 통한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면 시스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므로 시간 내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네이버나 토스 같은 민간 인증서는 무순위 청약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청약 신청 내역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만 허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8일에 실시되며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당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류 제출 기간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산시 내삼미동 현장 견본주택에서 이루어지며 최종 계약 체결일은 9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로 계획되어 있다. 공급 대상은 202동 2904호와 203동 2903호로 최상층에 위치한 총 2세대 물량이다. 124P 주택형의 총 공급 금액은 대지비 약 5억 7077만 원과 건축비 약 8억 3238만 원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4억 864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단지이며 3000만 원의 발코니 확장 대금은 분양 대금과 분리된 별도의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비율로 산정되어 1차 계약 시 1000만 원을 정액 납부하고 2차 계약금은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60퍼센트는 2027. 1. 12.부터 2029. 4.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되며 잔금 30퍼센트는 입주 지정일에 치르게 된다.

이번 무순위 공고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인당 1건만 접수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접수 내역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존에 해당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맺었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지정되어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가 적용된다.
공고문 사례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장기해외체류자는 국내 거주로 인정받지 못해 무순위 청약이 원천 금지된다. 90일 이내의 단기 여행이나 출장 목적일 경우에만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 중 공급 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국외 체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된다.
당첨자는 서류 제출 시 모든 공통 서류를 공고일인 9월 10일 이후에 발행된 전체 포함 상세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 직접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전세피해자 확인 서류나 해외 체류 증빙 서류 등 청약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문건들이 세밀하게 안내되어 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대금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관리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되며 지정되지 않은 다른 방식의 입금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납입에 따른 계약 미체결이나 연체료 발생 문제에 대해 사업 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적용된다.
본 주택은 최초 모집 당시 1순위와 2순위 청약이 모두 마감되었던 평형으로 예비입주자 배정 후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물량이다. 이번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획득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약 자격 규정을 오인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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