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역 8세대 모집…'인히어쌍문' 분양가는?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인히어쌍문이 10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잔여 세대 공급에 나선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4세대와 일반 공급 4세대 등 총 8세대를 모집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전 세대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춰 주거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히어쌍문 청년안심주택 추가 공급 개요 및 일정

인히어쌍문 / 서울특별시

이번에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인히어쌍문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시행하고 반도건설이 시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인근에 자리 잡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전체 288세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은 218세대이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특별 공급 4세대와 일반 공급 4세대의 주인을 새롭게 찾는다.

공급되는 주택형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신혼부부 대상 일반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36제곱미터 디원(D1) 타입 1세대와 38제곱미터 에프투(F2) 타입 1세대로 배정되었다. 임대 보증금은 각각 7448만 원, 784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6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되었다. 청년 대상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22제곱미터 시원(C1) 타입 2세대를 모집하며, 보증금 4704만 원에 월 임대료는 약 36만 원 수준이다. 특별 공급 물량은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9제곱미터 및 20제곱미터 주택형 4세대가 배정되었고, 보증금 2880만 원에서 3840만 원 사이, 월 임대료 31만 원에서 36만 원 선으로 일반 공급 대비 다소 저렴한 주거비용이 장점이다.

전 세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청약 자격 요건

인히어쌍문 커뮤니티 시설 / 서울특별시

임차인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해당 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번 모집에 나선 8세대 모두 각 호실별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다. 기존 보증보험의 만료일은 호실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이전에 사업주체가 보증서를 갱신할 예정이며 갱신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주어진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 입주가 예정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 보유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모든 계층의 신청자와 세대원은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내의 차량만 소유하거나 운행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주차는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하다. 기존 거주자나 최초 계약자는 이번 추가 모집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청약 시 주택형 1개에만 접수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해야 하며 두 명이 중복으로 접수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소득 요건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 기준 1순위는 월평균 소득 381만 3363원 이하, 2순위는 419만 4699원 이하, 3순위는 457만 6036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순위가 같을 경우 거주지나 대학, 직장의 소재지에 따라 지역 1순위(도봉구), 2순위(그 외 서울특별시), 3순위(타 지역)로 나뉘어 경합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자격 검증을 위한 상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당첨자는 대출 관련 유의사항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개인의 신용도 사유나 단지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으로 인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개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 1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 대출 실행 은행을 통해 승인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있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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