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8분 거리…'맹그로브창천' 청약 시작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맹그로브 창천'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총 196세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 일정에 돌입했다. 도심 역세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주거 비용과 10년 장기 거주 안정성을 앞세워 2030 세대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공급 규모 및 청약 자격 요건

맹그로브창천 / 맹그로브창천

사업 시행사인 맹그로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1개 동 총 288세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인 196세대를 이번 청약을 통해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 공급 40세대와 일반 공급 156세대로 나뉜다. 청약 신청은 17일부터 20일 밤 11시까지 맹그로브 창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계약 체결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이며 입주 지정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는 23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8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제한된다. 모든 지원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건물 내 입주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차량 미소유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특별 공급 지원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라는 소득 기준과 본인 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라는 자산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순위는 100% 이하가 1순위 110% 이하가 2순위 120% 이하가 3순위로 나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거주 지역(서대문구 우선)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일반 공급은 별도의 소득 자산 지역 요건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 30%에서 7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23.20제곱미터 특별 공급 물량의 경우 보증금 30% 선택 시 7790만 원에 월 임대료 75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보증금을 70%까지 높이면 월 임대료는 32만 원으로 줄어든다. 동일 면적의 일반 공급 물량은 보증금 30% 기준 9260만 원에 월 임대료 90만 원으로 책정됐다. 월 임대료 외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공용 관리비는 26A 타입 기준 약 11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대별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주거 환경 및 입주자 유의 사항

맹그로브창천 / 맹그로브창천

맹그로브창천은 지하철 2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자리 잡아 탁월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세대 내부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등 주요 가전제품과 옷장 신발장 등의 가구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공용 공간인 지상 20층에는 세탁기 4대와 건조기 4대가 비치된 런드리룸(공용 세탁실)을 비롯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플렉스룸(헬스장) 미팅룸 코워킹 라운지가 조성된다. 옥상에는 입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마련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몇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임차인 역시 대항력(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7일 이내에 주소가 이전된 주민등록등본을 관리 측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세대 내에서 반려동물과의 공동 거주는 허용되나 타 입주민에게 소음이나 위생 측면에서 피해를 줄 경우 단지 관리 규약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건물 전체 공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전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시중 은행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강하게 권장된다. 입주자가 퇴거할 때 세대 내부 시설물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물 보수 검증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최대 300만 원을 유보금으로 남겨둘 수 있으며 정산이 완료된 후 남은 차액을 반환한다. 임차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남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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