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10억 로또…'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는?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의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다. 이번 물량은 기존 계약 취소분으로 전용면적 84.9811㎡ 1세대가 일반 공급 대상으로 나왔다.

공급 일정 및 세부 내역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일반 공급 청약 접수는 6일 화요일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월요일이며 서류 접수를 거쳐 23일 금요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금번 공급되는 주택은 지상 10층에서 15층 규모의 4개 동 총 215세대 중 101동 4층 402호에 배정된 84C 타입 1세대다. 해당 평형의 총 분양 금액은 12억 2202만 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지비 6억 6600만 900원에 건축비 5억 5601만 9100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은 2178만 원이 추가된다.

발코니 확장은 거실, 주방, 침실 두 곳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수분양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중도금 납부 절차가 없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퍼센트인 1억 2220만 2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잔금 90퍼센트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잔금 미납 시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체료가 부과된다.

청약 신청 자격은 9월 23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므로 당첨 시 10년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 19일로부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은 별도로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장기 해외 체류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해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자는 국내 거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유의사항 및 부적격 처리 기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입지환경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 방식이 필수적이다. 사업 주체 측은 수분양자의 대출을 별도로 알선하지 않는다. 청약 신청자는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대출 한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 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계약자가 온전히 책임진다.

당첨자 선정은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공급 세대수의 900퍼센트를 예비 입주자로 함께 선정한다.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사유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방적으로 당첨이 취소된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자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향후 1년간 수도권 및 투기 지역의 다른 분양 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분양 사무실로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분양 사무실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에 위치해 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성을 인정받는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서류를 대체할 경우 제3자 대리 신청은 제한된다.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계약금 납부 시 현금 수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아파트 분양 대금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인지세는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전자 수입 인지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해당 납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존재한다. 단지 부대 복리 시설이나 주거 공용 면적 등에 대한 세부 면적 오차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잔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내장 및 외장 재료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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