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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생 뒤 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담긴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동기본수당을 새로 도입해 12세까지 매달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방안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한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 원씩 더 지급 받는다. 따라서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이 된다. 우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아직 조정 중이다.

지원금은 출생 뒤 1년 동안 석 달마다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 수도권 첫째라면, 분기마다 250만 원씩 받는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주지만 쓸 곳과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다. 반면,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이어서 쓰임새에 제한이 없다.
받는 금액은 지급하는 달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다가 우대지역으로 옮기면 다음 지급분부터 우대지역 금액을 받는다.
새 제도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세 가지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묶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나온다. 기본 금액 20만 원은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우대지역에서 받는 30만 원은 현금 15만 원과 상품권 15만 원이다. 또한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매달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는 이 가산금 없이 월 20만 원을 받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0세에 부모급여 월 100만 원, 1세에 월 50만 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9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이 나가고,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에서 첫째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를 계산한 결과, 12세까지 받는 돈은 지금 3560만 원에서 4840만 원으로 1280만 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우대지역 첫째는 3872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3028만 원 늘어난다.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74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해마다 나눠 보면 늘어나는 해와 줄어드는 해가 갈린다. 수도권 첫째 기준으로 0세 때는 연 152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난다. 반면, 1세 때는 7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20만 원 줄어든다. 지금은 1세 때 부모급여 5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을 받지만, 개편 뒤에는 아동기본수당 20만 원과 가산금 30만 원을 합친 월 5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몫은 대부분 2세 이후에 몰려 있다. 지금은 2세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받지만, 개편 뒤에는 12세까지 월 20만 원을 받아 한 해 120만 원씩 더 받는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0세 때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달 110만 원이 들어온다. 개편 뒤에는 매달 50만 원을 받고 석 달마다 아이맞이지원금 250만 원이 더해진다.
기획예산처는 혼인부터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이 받는 지원 총액이 지금 3690만∼4298만 원에서 4940만∼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이들이 받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은 오를 전망이다. 정부안에는 2027년 7월 이전 출생아의 첫만남이용권을 첫째 23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이상 3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돌린 몫을 반영한 조치다. 그래서 오르는 금액인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은 현행 출산·입양세액공제 금액과 같다.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다른 지원책도 담겼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마련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되고,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도 고쳐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0조9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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