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줬는데 범죄자 됐다”... 홀어머니 모시는 50대 요양보호사의 눈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챙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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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서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당시 지하철 막차가 들어오는 급박한 시간이었기에 지갑을 일단 집으로 가져간 그는 다음 날 아침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 근처 우체통을 찾아갔다. 습득 장소 인근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지갑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체통 앞에서 A 씨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다. 전날 밤 지갑을 챙겨온 뒤 다시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수고를 생각하자 거마비 정도로 지갑 안에 있는 2000원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긴 것이다. 그는 결국 돈을 꺼낸 뒤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A 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곧장 주인에게 가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으며 그사이 2000원이 사라진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이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즉시 2000원을 반환했고, 지갑 주인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인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전력이 알려지면 공무직 임용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기록이다.

A 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범죄로 기록된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인에게 지갑을 안전하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맞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고민하게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 수사 자료에서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돈을 반환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실적을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은 자료 누락은 없었으며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위원회에 넘긴 것 자체가 충분한 선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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