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근황 전해졌다…마약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박스만 걸친 채 도심 번화가에 나타난 '압구정 박스녀' 모습 자료 사진.'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진 20대 여성 A 씨가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 '압구정 박스녀' A 씨 인스타그램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진 20대 여성 A 씨가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도심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0대 여성 A 씨는 5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대 여성 A 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엄한 처벌 필요"

20대 여성 A 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도심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촬영된 장면이 SNS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서 공개되면서 A 씨는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집행유예는 무엇인가?>

집행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고 피고인의 행실을 지켜보는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정해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선고된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

주로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선고되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가 취소돼 형을 그대로 집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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