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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위해 해외에 가려고 항공기에 탑승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이륙을 늦추면서까지 기내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개입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은 "아버지(A 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 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께 A 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 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출발 직전이었다. 오전 11시 50분께 A 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 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췄다.
경찰은 이어 A 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에서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국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긴급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는 출국금지 명단에 오른 것도 아니었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황도 아니었다. 합법적인 여권과 항공권으로 합법적으로 출국하려 했을 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는 경찰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공항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경찰과의 초기 면담에서도 "마지막 여행"이라며 합리적으로 응대했다. 유서가 발견됐다는 가족의 말만으로 '명백한 자해 위험'이라 단정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A 씨가 고려한 것은 즉각적 극단 선택이 아니라 스위스의 합법적 의료 절차를 통한 조력 자살 절차였다. 스위스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안락사가 허용된다.
한국 법 체계상으로도 ‘해외로 나가 조력 자살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한국에서 불법인 것은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교사하는 경우다.
결국 이번 사례는 생명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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