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근로자 3명 사망·중처법 1호 사고'…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뒤에 일어나 중처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가능동 청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중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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