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오는 8월쯤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과 연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체(표본 5000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펴낸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사업체 여성 종사자 6명 중 1명은 출산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광주·전남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라도 제도를 전혀 쓸 수 없는 사업장은 광주 19.6%·전남 17.4%에 달했다. 전국 평균 비율 15.0%를 웃돌았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관리자의 업무 과중’(광주 32.3%·전남 3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광주 31.8%·전남 22.8%),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광주 31.4%·전남 34.2%),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광주 4.5%·전남 5.1%)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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