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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2마리를 풀어 놓고 기르다가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일으킨 견주가 대법원에서 금고 4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견주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2마리를 목줄 없이 기르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 주택에 살면서 맹견 등록 후 울타리나 담장 없이 개를 풀어 놓고 길렀다. 주변에서는 A 씨에게 목줄을 채워 두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진입로에 ‘개조심’, ‘출입금지’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세울 뿐 목줄은 채우지 않았다.

A 씨의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행인을 5차례 공격했다. 이 중 3명은 택배기사였다. 개 2마리가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물어뜯는 사고가 3번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 3월에는 개가 인근을 지나가던 50세 남성의 종아리를 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에는 개들이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아침 산책을 해던 60대 남성의 얼굴, 복부, 양팔과 등 전체, 고환 등을 수회 물어 중상을 입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근육층과 힘줄이 손상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사를 오갔다.
A 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개 2마리를 몰수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금고(禁錮)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懲役)과 같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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