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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를 적었고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표현도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물에는 사망자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현장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커졌다. 이후 A 경위는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퍼지며 공분이 일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A 경위를 즉각 직위해제했으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광명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이에 따라 인접 관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손상 여부와 내부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게시된 사진 가운데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이 포함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AFIS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경찰 내부 전산 시스템으로 사망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문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 경위는 해당 화면에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문제의 사진을 모두 현장에서 직접 촬영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추운 날씨 속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표현의 부적절성과 내부 정보 노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와 게시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다. 형사 수사와 별개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징계 수위도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망자 유족을 찾아 사과했으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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