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이 생겨 택시 해”…만취녀, 휴대폰으로 기사 얼굴 '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만취 여성 승객에게 휴대폰으로 얼굴을 강타당한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이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택시 기사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새벽 시간 서울 종로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 승객을 태웠다고 한다. 그는 "신호 대기 중 막무가내로 탔다. 취해 있어서 내리라고 할 수 없었다. 목적지를 물어보고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승객은 좌석에 앉지 않고 누운 채 발을 올리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제보자는 “화가 났지만 참고 운전했다"고 했다.

문제는 하차 과정에서 벌어졌다.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내리려 하자 결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승객은 기계 탓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제보자는 “제가 못생긴 것도 아닌데 ‘생긴 건 X 같아서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거’라고 했다”며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욕설에 결국 자신도 욕설로 맞대응했고, 승객은 급기야 휴대전화를 들어 기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얼굴을 맞는 택시 기사의 피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제보자는 “눈두덩이 바로 밑 뼈 부분을 맞아 2주 상해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폭행 영상을 다 제출했는데 경찰이 단순 폭행이라고 하더라. 맨손도 아니고 휴대전화로 맞았는데, 얼굴에 상처가 없으면 단순 폭행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사건은 결국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다르다. 발급 비용도 비싸고, 의사가 신중하게 판단해 끊는 것”이라며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맞은 것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경찰 대응이다. 의사가 상해라고 했는데 배제됐다고 하니 진단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느낌”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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