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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전 세입자의 택배를 잘못 수령한 뒤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1년 전 이사 간 전 주인 택배 받았다가 거지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낮잠을 자던 중 경비원이 현관 벨을 눌러 잠에서 깼다. 경비원은 경비실로 택배가 왔다며 명절 선물로 보이는 김 선물세트를 가져왔다. 택배 상자에는 빨간 사인펜으로 글쓴이의 집 동·호수가 크게 적혀 있었다. 잠결에 자신의 집으로 온 택배라고 생각해 받아 베란다에 뒀다. 마침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회사에서 선물세트를 보낼 것이라고 말해 그것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지난해 2월 이사 간 전 주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2통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전 주인은 오전 11시 25분쯤 “저번에도 그랬는데 왜 자꾸 남의 택배에 손을 대는가”라며 “본인 것이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두는 것이 예의 아니냐”고 따졌다.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무슨 말인가.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나. 상황 설명부터 해야지 예의부터 따지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자고 일어나니 부재중 전화와 이런 문자를 보냈다. 싸우자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그는 “불쾌하게 말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 좋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비원이 자고 있을 때 직접 초인종을 눌러 우리 것이라며 갖다 준 것이 그쪽 것인가. 상황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107호라고 써 있어 무엇인지 모른 채 잠결에 받아 둔 것인데 주소를 잘못 쓴 것이 우리 잘못인가. 택배가 잘못 갔다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부탁해야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욕이 나올 것 같지만 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는 공동현관 우편함 밑에 둘 테니 알아서 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주인은 “택배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다. 오늘 찾아갔더니 107호에서 자기 것이라며 받아갔다고 한다. 경비실에서 잘못 배송했으면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그는 “지난 추석 때도 그냥 드신 것 눈감아줬는데 그게 예의냐. 본인 택배가 아니면 경비실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주장했다. 전 주인은 “그지냐”, “112에 신고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지난 추석에도 전 주인 앞으로 온 김 선물세트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우리 집에 여러 선물세트가 왔고 김도 몇 개 있어서 무엇이 잘못 온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 주인이 택배를 가지러 우리 집에 왔다가 없어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리가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고 눈감아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내가 집주인인데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집 주소로 보내놓고, 입주민도 아니면서 경비실에 맡겨두라고 하고,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함부로 손댔다며 도둑 취급, 거지 취급을 하며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우리 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미리 부탁했으면 될 일이다. 아무 말 없이 보내놓고, 찾으러 왔다가 없으니 이런 카카오톡을 보냈다. 새벽에 일하는 내내 분하고 화가 났다”며 “전 주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 중이다. 112 신고 협박이나 모욕죄 등이 해당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전 주인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집 계약 당시 회사에서 혜택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바로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며 이틀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 이틀 더 거주한 뒤 이사 갔다”고 전했다.
또 “이전에도 전 주인 아내의 택배가 잘못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 주인 아내가 직접 전화해 주소를 잘못 적었다며 사과했다. 공동현관 앞에 놓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두어 가져간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전 주인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주소를 잘못 기입해 놓고 무슨 말이냐”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착불로 반품하라”고 조언했다. 이사 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전 주소로 택배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추석에도 오배송이 있었다면 회사에 주소가 변경됐다고 바로 알렸어야 한다”며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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