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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서 딸로 추정되는 이가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았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 시작 시각보다 16분 늦게 법정에 도착했다. 호송 상 다소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색 정장 차림의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흰 마스크를 벗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내내 대체로 굳은 표정을 유지한 이 전 장관은 선고 이후에 오히려 미소 짓기도 했다.
변호인들 쳐다보면서도 옅은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했고, 방청석에서 딸로 추정되는 이가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는 말을 건네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전 장관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법정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장관님 명예 회복시켜 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민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상태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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