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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4심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대법원 측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형식의 29쪽 분량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위헌성·권력분립 침해·사법권 독립 훼손·재판 지연 가능성 등 쟁점을 15개 문답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헌법 제111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며,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사법권 독립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재는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바,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4심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며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을 명시하고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입법자가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와 본질 및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2021년 747건에서 2022년 4371건으로 급증했지만, 2023년 1359건, 2024년 1137건으로 감소했다. 헌재는 독일과 스페인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제도가 정착되면 사건 수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 이상, 헌재의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 사무 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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