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보석…" 공군 장교가 후배 성희롱, 피해자는 '기혼자'

기혼 상태의 여성 후배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드러낸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자인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와 관련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7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A씨는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일방적인 성희롱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B씨는 이에 대해 난처함을 드러낸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단순한 오해라기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감정을 표현한 사안으로 본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요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희롱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의 언행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공직사회 기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