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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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폐가 체험을 하자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야산에 버리고 가는 ㅈ아난을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씨 일당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경기 안산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오전 1시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뒤, 피해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척하다가 몰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여학생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하며 사건이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일당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유인해 야산에 남겨둔 행위 자체를 중대하게 판단해 A 씨와 공범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에 불응하고 회피하다 결국 체포됐으며, 주범 A 씨는 구속됐다.
A 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0대 남성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지만,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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