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
전수미 교수 / 전 교수 페이스북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프로그램 진행 활동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17일자 보도 등에 따르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했다. 거부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학교 측은 전 교수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앵커로 활동한 점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 거부를 의결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임용 거부가 확정될 경우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한다.

대학가에서는 유튜브 진행 활동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숭실대 내부에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가 있다.

전 교수는 학교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서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받지 못한 채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학내 정치와 관련된 표적 감사의 성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장범식 전 총장 재직 시절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바 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당시 보직을 맡았던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 재임용 거부라고 본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전 교수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다. 현재 민주당 인권 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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