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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과도한 집착과 지배 아래 놓인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며 조언을 구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회사원 A 씨는 결혼 6년 차로, 아내의 철저한 통제 속에 숨 막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연애 시절 아내의 꼼꼼한 성격이 든든하게 느껴졌으나, 결혼 후에는 그 성격이 자신을 옥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대하며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A 씨는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했다는 알림과 함께 자신의 책상 사진을 전송해야 했으며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했다.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내의 전화가 빗발쳤고, 야근이 생기면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한번은 야근 연락을 하자 아내는 업무 사정은 묻지 않은 채 밤 9시까지만 업무를 보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했다.
버스를 놓쳐 귀가가 20분 정도 늦어지자 짜증과 심문이 시작됐으며, 회식으로 자정쯤 귀가했을 때는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했다. 아내는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A 씨는 결국 현관문 앞에서 2시간 동안 죄인처럼 서 있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의 추궁은 계속됐다. 아내는 점심을 같이 먹은 여직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으며 A 씨가 피곤해하면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부으며 울부짖었다.
A 씨의 월급은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됐으며, 그는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의 용돈으로 버텼다.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자랑에도 아내는 가정이 우선이니 일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A 씨는 자신이 남편이 아닌 지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이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폭행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통제와 지배, 정서적 학대가 반복됐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아내가 사진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내역이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 인정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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