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여기서 끝이 아닌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다른 재판이 여럿 기다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을 비롯해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사건이 줄줄이 남아 있어 향후에도 여러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이 진행 중이거나 기일 지정을 앞둔 사건만 6건이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위증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특검 수사 결과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 사건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범인도피 혐의 사건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며,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별개의 형사 사건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이 임명되면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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