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초등생 아들 때려죽인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Taira-shutterstock.com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모(44)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0) 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로부터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B 군을 크게 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서 씨는 B 군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5대만 맞자"고 했다. 이에 B 군은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화가 난 서 씨는 손으로 B 군의 옷깃을 붙잡고 야구방망이로 양쪽 팔과 다리, 등을 수차례 구타했다.

이를 피해 B 군이 도망치자, 서 씨는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B 군을 때렸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총 20~30회에 걸쳐 아들을 폭행했다.

서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서 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서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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