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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위증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과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해당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는 멈춘다. 법원이 인용하면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지만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문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불리며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과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CCTV 영상을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문건을 건네받은 뒤 약 53초 동안 내용을 확인한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처럼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고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해당 발언을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의 변호인은 위증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동일 재판부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증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당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허위라는 내용인데 같은 재판부가 이를 다시 판단하는 구조는 불공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미 관련 사안을 검토해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예단을 가질 우려가 크고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증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상태로 두기로 했다. 20일 열린 공판에서는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변론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절차만 진행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위증 혐의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거나 일부만 임명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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