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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전날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다. 집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그는 밖에서 집을 올려다보며 냄새의 출처를 알게됐다. 윗집 베란다 난간에 걸어놓은 생선이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10분 뒤 윗집 이웃은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라며 항의했다.
이웃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그냥 놔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윗집에 대해 "오전 5시 전에 청소한다며 쿵쿵거린다"며 "수험생이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손자를 불러 더 뛰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스트레스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까. 혹시 해결하신 분들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승인없이 공원 및 정류장, 역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악취를 풍겨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베란다는 사유지이므로 공공장소로 보기 애매하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층간소음 역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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