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알았다… 윗집 난간에 걸린 '악취'의 정체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전날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다. 집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그는 밖에서 집을 올려다보며 냄새의 출처를 알게됐다. 윗집 베란다 난간에 걸어놓은 생선이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10분 뒤 윗집 이웃은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라며 항의했다.

이웃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그냥 놔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윗집에 대해 "오전 5시 전에 청소한다며 쿵쿵거린다"며 "수험생이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손자를 불러 더 뛰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스트레스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까. 혹시 해결하신 분들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참고해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한편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승인없이 공원 및 정류장, 역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악취를 풍겨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베란다는 사유지이므로 공공장소로 보기 애매하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층간소음 역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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