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형 친형·형수 '대법원 판결' 드디어 나왔다…징역 '이만큼' 확정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

방송인 박수홍. / 뉴스1

26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는 기각됐다.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 판단으로 굳어졌다. 박 씨는 실형이 확정됐고, 이 씨는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연예기획사 회삿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는 기획사를 운영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해 빼돌렸다고 보고 2022년 10월 기소했다.

법원의 판결.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의 횡령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친형 박 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박수홍. / 뉴스1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로 범행 수법과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을 들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특별 가중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친형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형수 이 씨는 집행유예가 유지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봉사하는 박수홍. 자료사진. / 뉴스1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 측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했다.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30년 청춘이 부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엄벌을 요청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 결혼과 출산 시기의 지연 등 개인적 고통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해당 판결은 연예인 가족 경영 구조에서의 자금 관리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분리,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향후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