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공항서 영상 찍던 한국인 체포… "보안 시설 촬영 절대 금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국제공항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5일 중동을 방문했던 여행객 및 기타 이용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두바이 한국총영사관은 지난 6일 안전 공지를 통해 현지시간 5일 우리 국민 한 명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을 찾았다가 기념 영상을 촬영하던 중 공항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사건 인지 후 신속히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했다. 우리 국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촬영한 동영상의 삭제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해당 국민은 훈방 조치되었다. 이 국민은 이후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총영사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특정 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형이나 구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재입국이 영구히 금지되는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시설 곳곳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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