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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완선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이달 초 송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잎서 김완선은 한 시민으로부터 "김완선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라며 고발당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의 1인 기획사 혹은 가족법인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경찰은 고소, 고발, 신고, 인지 등으로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록과 증거, 의견을 함께 검찰에 보낸다. 이후 검찰은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한다.
즉 검찰 송치는 사건이 경찰 단계의 수사를 지나 검찰 단계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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