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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서증 조사 등을 위해 오는 2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정치 유튜버 행보를 보이는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존했다"라며 "유동규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 지위로 조사받으며 형을 감면받으러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도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1심에서 강압적인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측의 변호인도 각각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되 남욱 변호사한테 3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측에선 공판검사 1명이 나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만 했다.
김만배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처음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부 판결에 전원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고 추징금도 김만배 씨게 부과된 428억 원이 상한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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