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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훈의 휴대전화에서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치밀한 보복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기존 사건 기록, 과거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훈이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 재판 진행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의 최소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겁다.
보도에 따르면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과 자택 주변을 돌며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 범행 당일에는 흉기와 케이블타이, 차량 유리창을 깨기 위한 전동드릴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훈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야간 통행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해당 시간대를 피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차량에서는 흉기와 전동드릴, 케이블타이 외에도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니퍼가 발견됐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어 전동드릴로 창문을 부순 뒤 피해자를 끌어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김훈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되자 스토킹 혐의로 김훈을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훈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고 피해자 지인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이 범행 동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훈은 조사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를 관계 회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도주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 직후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붙잡혔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훈이 사건 전후 복용한 약물의 성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흉기와 케이블타이의 구매 경위와 피해자 휴대전화 행방, 범행 전후 동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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