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희생자 14명, 모두 가족품으로…화재 6일 만에 시신 인도 마무리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희생자 14명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가 참사 발생 엿새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 뉴스1

대전경찰청은 "전날 밤 유족에게 시신 2구를 인도해 사망자 14명의 시신 인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우선 확인된 시신 12구를 유족에게 인도한 뒤 인도가 지연된 2구에 대해서는 DNA 정밀 검사와 추가 유해 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시신 인도가 완료되며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경보기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탈출이 늦춰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면서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 경보기를 인위적으로 끈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보음은 짧게는 5초, 길게는 30초 정도 울렸다가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에 대해서 참고인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화재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 불이 났을 때 경보를 들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꺼졌다"며 "직원들은 평소처럼 경보기 오작동이라 생각해 계속 휴식하다가,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연기를 직접 목격한 시점에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해 피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1층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최초 목격자는 24시간 돌아가는 회전체를 감시하기 위해 자리에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로부터 "불꽃을 보고 바로 소화기 쪽으로 달려갔으나 불이 너무 빨랐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했다.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공업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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