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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 ‘신앙과 신학 사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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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도 사실로 이혼했으나 재결합한 이후에도 아내의 지속적인 의심으로 고통을 겪는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경 외도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이로 인해 아내가 상대 여성을 폭행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
A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증여한 뒤 협의 이혼을 했다.
이혼 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꾸준히 책임지던 A 씨는 2016년경 아내와 재결합했다. 그러나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며 생활 방식이 변하자 아내는 A 씨가 과거의 여성과 다시 연락하거나 그 자녀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A 씨가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비난했다. A 씨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한 채 과거의 잘못만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15년 전 속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모두 넘겼던 재산을 다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모욕을 지속한다면 이는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사연자가 신뢰 회복을 위해 통장 내역 공개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지속한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 요구 발언이 담긴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거 이혼 시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재결합 후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이혼 기간에도 꾸준히 왕래하며 양육비와 부양료를 모두 부담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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