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 박수현 만나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조속 추진" 건의

위키트리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죽도를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양구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과 거실, 방 창문 등을 잇달아 깨뜨리고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길이 1m가량의 죽도를 휘두르며 집 안팎을 파손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추가로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 씨가 A 씨의 전처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친분이 있던 사이였지만, 전처와의 연락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곧바로 주거지까지 찾아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 씨의 범행 수법과 전력을 함께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리창과 농작물 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감정 다툼이라도 상대 주거지까지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순간적인 분노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타인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죽도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찾아가 유리창이나 집기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뿐 아니라 당시의 위협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함께 고려돼 형이 정해진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