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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해 소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대원이 집 안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에 공격당하면서, 응급처치뿐 아니라 현장 대응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구급 대원 A 씨가 환자 가족이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당시 119에는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달려든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신체적 통증과 함께 정신적 충격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구조·구급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 상처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개물림은 피부 열상과 출혈은 물론 세균 감염, 신경·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물린 부위가 팔·다리라도 깊이에 따라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출동 대원이 다치면 환자 처치와 이송이 늦어질 수 있어, 결국 피해가 신고자 가족에게도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한 놀람과 공포 역시 현장 대응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응급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대원의 부상은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소방 당국은 집 안에 반려견이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을 경우 119 신고 때 미리 설명하고, 대원 도착 전 다른 방이나 베란다, 안전문 안쪽에 분리해 둘 것을 당부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목줄을 짧게 잡고 출입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문을 열 때도 반려견이 현관 앞으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먼저 통제해야 한다.
낯선 사람 방문에 흥분하는 반려견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방심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일수록 보호자가 문을 급하게 열기 전에 집 안 동물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려견이 흥분한 상태라면 큰 소리로 제지하기보다 시야를 차단한 채 공간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고, 현관 앞에 이동장이 있거나 안전문을 설치해두면 돌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개물림이 발생했다면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며,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 당국은 현장 안전이 확보돼야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다며 신고자들의 사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호자의 작은 준비가 구조 현장의 큰 사고를 막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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