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전광훈 목사, 풀려나게 됐다 (+이유)

서울서부지법이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건강 상태와 도주 가능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 자료사진. / 뉴스1

보석 허가…현금 1억원·접촉 금지 조건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조건도 함께 부과됐다.

보석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법원이 정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석방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 상태와는 구분된다.

건강 상태·의료 필요성, 결정에 반영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를 주요 판단 요소로 들었다.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통상적으로 4~6회에 걸친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경추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장애가 있는 점, 지난달 24일 호흡곤란 증세로 구치소 내에서 산소 공급을 받은 점도 함께 반영됐다. 구속 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광훈 목사. / 뉴스1

도주 우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고려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보석 허가의 근거로 제시했다. 전 목사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 신분을 숨기기 어렵고,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로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도 언급됐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려 요소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구속 이후 보석으로 전환

전 목사는 앞서 지난 1월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은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신도들이 교회 탄압 중지 손피켓을 들고 묵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검찰은 전 목사가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행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조장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또 전 목사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측근과 일부 인사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다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석 이후에도 재판 계속…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이번 보석 결정으로 전 목사는 구치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 특히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사건은 여전히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단계다. 보석 허가는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절차로, 피고인의 신병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활짝 웃는 전광훈 목사.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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