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20대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대구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조재복(26세) /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씨 본인도 신상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족 역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범행에 가담한 딸 최모(26)씨는 관여 정도를 고려해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도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3월 17일 늦은 밤부터 대구 중구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는 행위를 반복하다 숨지게 한 뒤,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갈비뼈와 골반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폭행의 발단은 이삿짐 정리였다. 조씨는 지난 2월 20일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딸이 결혼한 직후부터 사위 조씨에게 폭행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딸 최씨가 A씨에게 "집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A씨는 자신이 떠날 경우 조씨의 딸에 대한 폭행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조씨의 행동도 드러났다. 시신 유기 후 조씨는 아내 최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협박했고, 시신이 발견되는 지난달 31일까지 약 2주간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동행하며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일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수사 착수 10여 시간 만에 조씨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조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최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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