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자동차 바퀴서 나온 쇠젓가락...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내린 결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 최 의원실 제공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량 타이어 훼손 의심 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외부인이 고의로 접근해 훼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최 의원 측이 신고한 차량 타이어 손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CCTV 영상에서는 차량이 주차돼 있던 동안 수상한 접근자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량 바퀴에서 나온 쇠젓가락. / 최 의원실 제공

문제가 된 타이어는 바닥면 쪽이 손상된 상태라서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쇠젓가락 등을 찔러 넣기 쉽지 않은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점 등을 종합해 현재로선 주행 중 도로 바닥에 있던 젓가락이 우연히 박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고의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추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발견된 쇠젓가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정한 혐의점이 드러난 사람은 없다"며 "사고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실은 지난 7일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정활동용 차량 타이어에 한쪽 끝이 뾰족하게 갈린 15㎝가량의 쇠젓가락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은 전날 해당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의원실 직원이 운행 도중 타이어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카센터 점검 과정에서 금속 젓가락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행 중 도로에 있는 못, 나사, 금속 조각 등 이물질이 타이어에 박히는 사례는 적지 않다. 타이어 펑크의 원인은 크게 이물질 관통, 타이어 측면 충격, 공기압 불량에 따른 손상, 노화로 인한 균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이물질 관통이 펑크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트레드(바닥면) 부위에 못이나 나사 등이 박히는 방식이다.

과거 튜브 타이어는 이물질이 박히면 내부 튜브에 구멍이 나면서 밸브까지 이탈해 공기가 급격히 빠지는 경우가 잦았다. 반면 현재 승용차에 보편화된 튜브리스 타이어는 트레드 부위에 이물질이 박혀도 공기가 서서히 빠지는 특성이 있어 주행 중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측면에 충격이나 손상이 생기면 공기가 급격히 빠진다.

최근에는 런플랫 타이어도 보급되고 있는데, 공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도 시속 80㎞ 이하로 80㎞가량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TPMS)은 이런 변화에 맞춰 의무 장착이 확대됐으며, 공기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워 운전자에게 알린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가급적 빠르게 안전한 곳에 정차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속 주행 중 타이어가 완전히 파손되는 블로아웃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 통제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물질은 임의로 뽑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공기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기에 타이어 전문점까지 서행으로 이동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있다.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할 경우 임시 타이어는 규정 속도와 주행 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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